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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무주택자 탈출기

흙수저 탈출기 [월세 : 보증금 못받을뻔] 큰일날뻔! 이사하기 전, 이사직후 꼼꼼히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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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복층 원룸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바보같았는지 멍청했는지 적어보려고 한다.

이 글로 하여금 이사를 하시는 분은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부끄럽지만 이런글을 적는이유는

'무지'로 인한 피해가 제발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적는다.

 

실제로 나는 이사가는 당일날 보증금을 못받을뻔 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에 복층 원룸을 계약했을때 일이다.

 

 

 

 

 

 

매력적인 뷰의 복층이라는데 이끌려서

출퇴근 거리가 짧아졌는데,

 

'어 그래 택시 몇번 안타면 되는 돈이네' 라는 생각으로 계약했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보려고 한다.

 

 

 

 

 

* 이사를 하기전 등기부등본

 

 

임차 계약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소유자 본인과 정확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해당 부동산에 과도한 담보설정

(과도한 담보설정이라면 집주인이 돈이 없을 경우가 있고, 이럴땐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확률이 오른다.)

누군가 가압류를 해놓지는 않았는지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함이다.

 

 

70%를 초과하는 과도한 담보설정의 경우나,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의 계약의 경우에도 서류를 꼼꼼히 봐야 한다.

 

 

중개인의 경우 중개보수 수수료가 중요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정도면 괜찮은 거예요"에 믿지말고 반듯이 꼼꼼히 확인하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더 꼼꼼히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

 

 

 

월세를 구하는 일반인이라면 한번 중개인을 거쳐가면 끝이다.

하지만 집주인과 중개인은 오랜기간 거래를 해야할 중개 보수 수수료와 미래의 잠재고객 사이라는것을 간과하지말라. 

 

 

 

 

 

 

 

 

등기부등본확인을 한 후 이상이 없다면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 작성시에도 나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일반적인 계약상황에 따른다면 일반적인 계약내용은 무엇인지

물어보아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반듯이 요구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구두로 약속하지말고)

꼭! 넣어라!

 

 

 

 

 

 

 

이사를 하고 난 직후 우리는 두가지를 꼭 하여야 한다.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지역 관할기관에 전입사실을 알리는걸 말한다.

이것을 해야만 임차인(세입자)은 주어진 권리를 행사 및 보호 받을 수가 있다.

 

확정일자 중에서 확정일자라는 것은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에 대해서, 법정 증거가 되는 날짜를 뜻한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인데,

만일 임대인(집주인)이 채무가 있다고 하면,

채권자가 후순위기 때문에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것이다.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직접 신고를 해도 되고,

시간이 안되면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도 된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야 한다.

 

주민센터로 가서 하는경우

신분증,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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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왜 해야되는지 자체를 몰랐다.

전입신고만 하면 그걸로 다 되는줄 알았던 것이다.

 

 

 

 

 

살고 있던 와중,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었다.

"은행에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러 갈텐데 살고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응?

 

 

원래 그런가?

 

 

 

당시 계약을 중매했던 중개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

 

"집주인이 임차인 사는지 은행에서 와서 확인하러 온다는데 저한테 피해가 됩니까?"

 

"아.. 뭐 상관없을 거 같아요"

 

 

 

 

 

은행직원은 내가 살고 있는것을 확인하고 갔고,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실행시켰다.

 

 

 

 

묵시적갱신

계약기간이 넘어가고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특별히 서로 계약건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반환을 받고 집을 나갈 수 있게 된다.

 

 

 

 

나는 이사가기 약 6개월전 부터 3개월전까지 두세번을

임대인 (집주인) 에게 연락을 했다.

 

 

"x월 x일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이사 3개월 전 집주인이 나를 만나자고 했다.

 

"돈이 없어서, 다른 임차인이 같은 조건에 계약을 해야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게.. 제가 돈이 없어서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줘야 ..."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현실일 수도 있으나,

나 또한 보증금을 제때 못받으면 이사하기로 한 집도 굉장히 곤란할 수 밖에 없는 처지 였다.

 

 

 

 

관련법규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뒤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것을 고려해야한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서

소송이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생각만해도 골치아파지기 시작했다.

헌데 보증금을 받을 최후의 방법은 이것 밖에 없었고,

 

임차권등기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준비 못할것 같다고 다시금 연락이 와서,

"그럼 임차권등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었다.

 

 

 

 

헌데 한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다.

 

 

아뿔싸!

나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게 아닌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사 하기 이틀전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본인이 들어가 살기로 했고,

보증금은 기간에 맞춰 준다고 연락이 와서 큰 소송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잊지말자"

 

이사 전

등기부등본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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