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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바뀌는것

[ 2022 : ] 이십 이년 부터 달라지는 것! Part 2.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 지급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 5인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1년이내), 총 단축기간 3년(학업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노동시간 단축제도 : 노동자 본인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 할 수 있는 제도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 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원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3.. 더보기
[ 2022 : ] 이십 이년 부터 달라지는 것! Part 1.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운행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준수!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뀌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표시가 생깁니다. 최저시급 9160원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부과 4~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 80%로 상승(최대 150만원 수급) 무주택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조건 :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본인에게 맞는 필요한 제도는 꼭 알아서 받고 자동차과태료는 꼭 알아서 피해보는일 없도록 합시다 ^^ 노컷뉴스 발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