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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2022 : ] 이십 이년 부터 달라지는 것!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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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 지급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


5인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1년이내), 총 단축기간 3년(학업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노동시간 단축제도 : 노동자 본인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 할 수 있는 제도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 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원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3.6억 ~9억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


올해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되었으나

22년 이후 고가 상가처분시 면적무관 주택부분 비과세적용, 상가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고가 상가주택에 적용

9억원 이하의 상가주택 종전 규제 적용

 

 

 

 

 

 

 

 

 

 

 


2022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20%p로 세율인상


단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할 경우 단기양도세율 (1년이내 70%, 2년이내 60%)과

추가과세 세율(기본세율 + 20%p)를 세액을 계산한 것중 큰 금액으로 과세

 

 

 

 

 

투자를 하다보면 레버리지와

세금과의 싸움인것 같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내용이길 간절히 바란다

 

노컷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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